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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폐업절차 답변 만족도
yb***   2011-11-16 오전 9:36: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7

지점을 폐업하려고 합니다

 

1)  등기부말소처리를 해야하나요?

아님 세무서에 폐업신고만 하면 되나요?

 

2) 현재 본점은 301호에 임차되어 있는상태에서

302호도 임차를 했습니다.

등기상엔 현재 301호만 기재됨

 등기부에도 301호,302호다 정리하고 사업자등록도 정정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1-11-17 오전 7: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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