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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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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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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29 오전 11:40:3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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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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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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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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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당사는 법인이며,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 소유 건물(5층짜리)에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당사건물의 1층은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금융업이 면세이므로 당사는 세금계산서를 밠행할수 없으며, 부가세신고시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안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당사는 사업자등록증이 두개 있습니다. 하나는 면세사업자, 하나는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두개...
제 생각에는 임대를 준 1층의 비용등과 관련하여 당사가 직접 지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을것 같기도 한데...
예를들면 1층에 세를 준 사업장의 시설을고쳐주고 타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우리가 영위하는 금융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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