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는 공장에서 포장재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공장을 운영하다 기존 공장이 협소하여 부근에(관할세무서 동일)
추가로 공장을 신축하여 제품의 보관을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요..?
저는 가능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출장소등으로 운영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그리고 방법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