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소유하던 임대상가를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철거하게되어 부득이하게 세입자를 퇴거조치하고 공실상태로 추후 정비사업이 완료(약4년소요)되면 조합원분양분 신축상가건물에 입주하여 임대사업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때 1. 기존 임대사업 사업자등록은 휴업 또는 폐업 중 어떻게 해야하는지?
2. 폐업신고할 경우 철거예정 건물에 대한 자가공급 해당여부 등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