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직금을 받아가면 퇴직급여/예수금
미지급비용 이렇게 분개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근데..중간퇴사한경우 퇴직금은 없으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 중도퇴사 3,000,000 소득세 -50,000이렇게 되어있는경우 분개는 어떻해 해야 하나여?
중간퇴사라서..연말정산안되어있어서 소득세가 마이너스 나온다고 알고 있거든여..
설명과 분개방법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가세 분개가
부가세 납부가 있는경우
부가세 예수금 (금액은 매입세액금액)/부가세 대급금(금액은 매입세액금액)이라고 들었는데..분개가 맞나여? 왜 그런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