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도 결정세액이 200,000원 미만이면, 중간예납 어떻해 해야하나여? 신고를 해야하나여?
관련돼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결정세액을 봐야하나여?
아니면 결정세액이후 기납부세액을 계산한 차감세액을 기준으로 봐야 하나여?
기납부세액은 작년도 중간예납을 말하는걸로 아는데 맞나여?..결정세액이 135,881이고 기납부세액이 226,270이고 최종 -90,389가 환급으로 되면...이경우 신고할필요없나여? 아니면 신고를 해야 하나여? 세무서에서 중간예납 고지는 안나오는게 맞나여?
같이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납부한건 계정과목이 세금과공과인가여? 아니면 자본금(인출금)으로 처리해야 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