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게임프로그램계발관련 법인회사입니다.(과세업)
1.
중국에서 프로그램을 수입하였는데요
증빙은 외국환계산서와 인보이스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경비처리하면되나요
아니면 사용료수입등 원천세 신고해야하는 것이 있나요
2.
아래 1),2)번의 사용내용으로 구입시 계정과목을 어떤걸 쓰면 되나요
1) 수입한 프로그램을 판매목적
2) 수입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입이 생길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