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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누락 재질의 답변 만족도
cat***   2011-11-15 오전 1:01: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1
2010년도 상품 매입세금계산서 한건을 누락해서 부가세수정신고하고







2011년도에 그만큼 환급액이 보통예금에 들어온것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잡았어요 작년에는 누락했으니 당연히 작년에 분개한것은 없었어요



그냥 2011년도에  부가세환급받은것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잡았는데요



*매입부가세는 1,000,000원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전기오류수정이익 1,000,000원 분개했습니다)



1.이부분을 2011년 법인세세무조정할때 익금불산입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소득처분은 기타로 해야하나요 유보로 해야하나요??





2.상품매입 누락한 부분이고 결제가 되었을때 경비부분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3.이 매입세금계산서분이 만일 결제가 안되었으면 어떤 게 달라지나요??



 
 
 
전문가 답변 2011-11-16 오전 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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