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거래처에서 댄스스포츠를 배우고 저희 업체가 강사료를 내주고 저희가 매출거래처에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저희가 강사료를 줄때는 영수증이라던지 내역증빙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희가 강사료를 지급할때는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품을 구입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래처에 강사료라고 해서 계산서를 발행해줘도 되는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