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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거래처 렌탈비용인데 저희 회사명으로 렌탈계약을 한 경우 부가세환급 여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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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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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4 오후 5:28: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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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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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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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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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지난번에 질문을 드려서 답글 주신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거래하는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선박과 크레인 2가지를 렌탈을 하는데, 렌탈비용을 나중에 외국기업으로부터 똑같은 금액을 저희 법인계좌로 입금을 받더라도, 렌탈계약서의 계약자가 외국기업이 아니고, 저희회사라면, 관계사가지급을 잡지않고, 세금계산서 받은부분만 경비처리하고, 부가세환급을 받아도 문제가 없는건지요?
두번째로 궁금한점은 , 계약서에는 선박렌탈비용은 부가세포함 6천만원이고(세금계산서를 받을수있는부분), 크레인 렌탈비용은 4820만원이라고 한장에 같이 표기가 되어있는데 선박업체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줄수있다고 하고, 크레인업체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일부만 비용처리하고, 외국에서 입금시 수수료수입 처리하고, 일부는 관계사가지급처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계약서 한장에 두가지가 표기되어 있으니 부가세부분을 환급받지 못하더라도 한꺼번에 관계사가지급 잡았다가 반제를 하는게 나을까요?
----------아 래----------
저희 회사가 거래하는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선박과 크레인 2가지를 렌탈을 하려고 합니다. 선박렌탈비용은 부가세포함 60,000,000원이고, 저희회사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크레인 렌탈비용은 48,200,000원이고, 선박렌탈 업체와 다른 업체이며, 세금계산서를 끊어줄수없다고 합니다.
어짜피 저희가 대납하고 나중에 외국업체에서 저희 법인계좌 원화 통장으로 원화금액을 입금을 해준다고 하여서 업무가지급 잡고,입금시 반제를 하려고 하였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혹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6000만원은 기계 임차료등으로 경비처리 하고, 외국에서 입금해줄때는 수입수수료로 잡고 하면 안될까요? (부가세부분도 외국업체에서 공제하지 않고 입금해주기때문에 저희회사 입장에서는 부가세 환급도 받고, 이익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입금해줄때는 선박렌탈비와 크레인 렌탈비를 따로따로 입금해주는게 아니라, 한꺼번에 합쳐서 입금을 해줄텐데 일부는 가지급반제하고, 일부는 수입수수료로 잡고 해도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까지 외국업체에서 여러건을 합쳐서 입금해주는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인은 업태:도매, 종목:무역 으로 되어있는 에이젼트(무역중개) 회사인데 기계임차료 등으로 계정과목을 잡아도 업무관련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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