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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수정신고에 의한 납부금액 문의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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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c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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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4 오후 3:09:1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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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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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처분으로 인해 원천징수 수정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추가 납부 금액이 나오는데 정확한 금액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수정전 근로소득세 767,710
연말정산 -1,184,830
퇴직소득세 81,970
일반환급 417,120 당월조정환급 81,970 차월이월 환급세액 335,150
수정후 근로소득세 767,710
연말정산 1,273,290
퇴직소득세 81,970
으로 추가 납부금액이 2,122,970원 인데 이때 환급분 추가 납부를 할때
일반환급분이였던 417,120원을 포함해서 납부를해야하는지
아니면 차월이월환급세액인 335,150원을 포함해서 납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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