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고지서가 한장이 날아왔는데
여기에
"이 납세의 고지는 (2011년 1기분)에 귀속되는 (부가가치세)로서
(자료처리(서면경정))에 대한 것입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러고.. 납기 후 고지세액과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에
11월 30일까지 납부해달라고 하는데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자세하고 알기 쉬운 설명 부탁드립니다.
(등록 버튼을 누르고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아 버튼을 두번 눌렀더니
글이 두개나 등록되었네요. 삭제가 되지 않는걸 몰라 삭제를 못하고
양해의 말 올리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