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분 종합소득세납부세액을
2011년 5월에 납부함으로써
회계처리가 ,
차)소득세등 *** 대) 선납세금(2010년분 중간예납선납분)***
보통예금 ***
으로 됨으로써 2011년 손익계산서상 소득세등이 차감한 당기순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중간예납추계로신고할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소득세등부분이 차감된 당기순이익에서 다시 소득세등부분을 필요경비불산입된
즉,
소득세등 부분이 차감되지 않은 소득세차감전순이익을 대상으로 세금계산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