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 2010년 세금계산서를 끊고 공사한 업체가 2011년 11월 법원에서
부도처리 되었습니다. 현재 장부상에 공사미수금으로 140,000,000원이 남아있구요.
질문1. 이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언제 받아야하는지요 ?
질문2. 대손세액을 받은경우 그해에 대손상각비처리를 꼭 해야하는지요?
질문3. 대손세액공제를 받은후 부가세예수금 금액이 틀릴텐데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대손상각비 분개방법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