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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매입누락 경정청구했을때 답변 만족도
cat***   2011-11-14 오전 1:52: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4
2010년도 매입세금계산서 한건을 누락해서 부가세수정신고하고

2011년도에 그만큼 환급액이 보통예금에 들어온것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잡았어요



작년에는 누락했으니 당연히 작년에 분개한것은 없었어요



그냥 2011년도에  부가세환급받은것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잡았는데요

*매입부가세는 1,000,000원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전기오류수정이익 1,000,000원 분개했습니다)



이부분을 2011년 법인세세무조정할때 익금불산입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2011년도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일반전표에만 분개하고 다른 세무조정은 안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1-11-14 오후 11: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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