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고물상입니다.
국세청 감사로 재활용폐자원매입자들(사망자,의제일반,일반사업자등등)해서 50,000,000만원을 수정신고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부가세는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붙이면 되는거죠?
소득세 수정신고가 궁금한데요.
세무조정 상품 50,000,000 필요경비불산입하고 기타사외 유출
매출원가 50,000,000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유보처분.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소득세는 6개월안에 수정신고 하는거니까 과소신고가산세 50% 감면이 되는게 맞는거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