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건축현장 공사입니다.
우린 면세사업자가 아니지만 공사 자체가 면세공사이므로 우리도 원청에서 계산서를 받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들어오는 자재대나 장비사업자들은 우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받아갑니다.
우린 원청에서 부가세를 받지 아니하는데 우리는 업자들에게 부가세를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측에서도 장비업자나 자재대를 받을때 세금계산서가 아닌 (면세)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그럼 그 계산서로 법인세 신고시에 경비로 인정 받을수가 있는지요?
장비업자나 자재업체는 과세사업자인데 우리에게 (면세)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