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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질문입니다.급합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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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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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2 오후 12:18:4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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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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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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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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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이고 대표자 원천세 신고 없고, 종업원도 없고, 일용직도 없는경우의 질문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보험료 처리가능하고.
국민연금은 인출금 계정으로 처리하라고 하셨는데..
인출금 말고 자본금으로 처리해도 되나여?
인출금으로 처리했을시 어떤경우가 생기며, 자본금으로 처리 했을시는 어떤경우가 생기나여?
그리고 직원은 없으니까..직원카드는 당연히 경비공제가 안될테지만, 가족들의 명의의 카드는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한거 맞나여?
현금같은경우에 소득공제용은 경비처리하면...그만큼..나중에 본인(가족)들도 연말정산시 공제에서 빼줘야 한다고 들었는데, 가족들의 명의의 카드를 공제하면 이것도 연말정산시 빼주고 그런..관련된 사항이 있나여?
일반과세자 대표자 급여신고를 안하면...그만큼 경비처리가 안되는것 외에 또 어떤경우가 생기나여?
차량유지비는 고정자산에 등록안되어있다하더라도 업무용으로 쓴거면 다..처리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대표자 소유의 차량 2대가 있다면...자동차세나 환경개선부담금등도 다 처리가능하다는거죠? 만약 대표자가 업무용과 출퇴근용으로 같이 쓴다면 경비처리 가능한가여? 만약안된다면 자본금이나 인출금으로 출금으로 잡아도 되는가여?
직원이나 일용직이 없어도 대표자휴대폰외에 가족휴대폰도 경비처리가능하다고 한거 맞나여?
그리고 법인은 법인카드외에 안되지만..일반과세자는 기업카드구분은 상관이 없이 대표자명의의 카드는 다 되는거네여? 맞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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