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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장님 출퇴근용 차량 답변 만족도
pmn0***   2011-11-12 오전 8:11: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6
수고많으십니다



병원원장님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시는 외제차의 경비(유류대,보험료,

자동차세, 감가상각등)를 장부상 반영을 하는데  나중에 세무조사시

경비를 사적인경비사용으로 보아 부인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부인당할거면 아예 경비처리를 하지 말아야하는지해서요



그리고 외제차를 운용리스로 구입시 리스료로 경비처리시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11-12 오전 10: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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