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신용카드 경비공제시에여...(부가세가 아닌 경비부분)
카드경비가..일반과세자라도 기업카드외엔 안된다는 말도 있고, 대표자카드면 된다는 말도 있고.대표자카드든..다른사람명의의 카드든 다 된다는 말도 있는데..
카드경비가 어디까지 공제 가능한가여?
일반과세자 신용카드 경비공제부분좀 자세히 얘기좀 해주세요....부가세가 아닌 경비부분여
그리고 일반과세자인데 원천세(대표자월급신고)가 없고 일용직도 없을때..업무용으로 쓴차는 기름값등 차량유지비로 쓸수 있다고 들었읍니다..그러면..업무용으로 쓴차같은경우에 범칙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 그리고 자동차세같은경우엔..어떻해 되나여? 경비처리가능한가여?
고정자산에 차량여부 등록되어있는거에 따라 다른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