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직원이 월초(9일)에 퇴직하여서 급여가 9일분만 지급되었는데 4대보험은 정규급여 공제분과
똑같은 금액이 청구되었습니다. 건강보험은 정산하면 된다지만 국민연금은 터무니없이 많이
공제된것인데 사전에 처리 방법이 있나요?
2. 1개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가 계속 같은 조건으로 근무할 경우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인가요? 현재는 시간당 @18,000원정도로 60시간 미만 근무시
1,010,000원정도 받으며, 소득세 공제는 안하고 있는데 맞는지요?
지난번 답변해 주신 사례를 보면 1월이상 계속 사용되는 자와 1개월간의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인경우 조금 이해하기가 애매하네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