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이고.대표자 급여나 직원들 급여신고 없고 일용직도 없읍니다.
이런경우에...자동차세나 지방교육세가 나오면...경비처리 가능한가여? 환경개선부담금도 경비처리가능한가여?
또 대표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경비처리가능한가여?
국민연금은 안되고 건강보험은 된다고 들었는데 만약 그렇다면 분개를 어떻해 해야 하나여?
대표자 휴대폰외에 가족휴대폰이나 사업장일반전화번호가 아니라 하더라도 경비처리가능한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