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월1일에성형외과의원을개업하기위하여3억원을출연하고, 은행으로부터2억원을5년후에상환하고매년연리6%에이자를지급할것을약정하고, 차입한후모두당좌로예입하였다.
2. 적절한장소및건물을물색한결과한건물을임차하기로결정, 보증금1억과연임차료2천4백만원을주기로계약하였다. 먼저당좌에서보증금1억을주었다.
3. 약품3천만원과진료재료1천만원을외상으로구입하였다.
4. 의료기기4천만원과비품1억원을3개월후당좌예금으로지급되는약속어음(지급어음계정)으로구입하였다
5. 1년간환자를진료한결과8억원의수입이발생하였는데이중본인부담금의현금수입이5억원이고3억원은건강보험평가원에서심사중이다. 현금중3억원은정기예금으로예입하였다.물론이때환자에게약품을2천만원, 진료재료5백만원사용하였다
6. 연말에약품2천만원과진료재료5백만원을외상으로더구입하였다. 전에있던외상매입금3천만원은당좌에서상환하였다.
7. 간호사1명과, 사무인력1인의연간급여4천만원은현금으로지급되었다.
8. 연간임차료2천4백만원을현금으로지급하였다.
9. 차입금에대한1년간이자를현금으로지급하였다.
10. 의료기기및비품각각1년간감가상가비를구입가액의45%로세무회계하였고, 그상대계정을각각감가상각충담금이라는부채계정을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