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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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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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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1 오후 1:29:5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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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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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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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10 2기에, 역발행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역발행세금계산서상에 '전자계산서'라는 문구와, '승인번호'가 있어서, 전자세금계산서라고 인식했었는데, 최근 2011.11월에 그 세금계산서를 역발행처(ASP 사업자이면서 당사의 매입처)에서 E-세로에 전송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전송이 그 당시 전송이 안되었으니, 전자외로 신고를 하고, 거래처별로 합계표를 기재했어야 하는데, 당사는 전자계산서로 신고를 하였으므로, 불성실 가산세 1%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위의 경우 미전송가산세 유예조건에 따라,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닌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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