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한후신고을 했습니다.납부금액이 있어 가산세까지 붙였습니다.
그런데 급여신고가 잘못되어 수정신고을해야합니다. 근로소득을 수정신고하면 납부금액이 줄어드는데 제가 작성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처럼 수정신고하는것이 맞는지?? 어떻게 수정신고을 해야 옳은지 정확히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사업자가 근로소득세을 납부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수정신고시 반영이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9월까지 계속적으로 수정신고을 해야합니다. 계속적으로 납부금액이 줄어들고 10월에는 급여신고자가 없어서 납부금액도 없고, 급여신고할것도 없는데 계속수정신고가 넘어와서 마지막달에 어떻게 수정신고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납부금액이 줄어드는데 이렇게 수정신고 들어가도 나중에 사업장에 문제가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