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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거래시기..환급 답변 만족도
mg***   2011-11-10 오후 7:52: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7

호프집입니다.

신규로 오픈하는 가게인데

내부공사를 할때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한달짜리공사구요. 6월25일에 공사를완료하기로 하고 다음날 오픈을하기로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이 늦어져서, 공사가 완료가 되지않아는데 오픈예정일에 광고를했기때문에 어쩔수없이

가오픈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5일날 공사가 완료되어 세금계산서를 7월5일에 받게되었구요..

하지만 계약서에는 6월25일에 공사완료된다고 적혀있고, 공사가 다 안끝났지만

본사에서 돈이없다하여 공사대금은 대금지급을 하기로 한날에 지급을 하였구요.

6월달에는 일주일정도 가오픈을하여 매출이 발생이 된상황입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를 받은 시기가 제대로 된것인가요? 아니면 가오픈을 한시점에 받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계약서상 완료되기로 한 시점에 받는게 맞는가요?

 

 
 
 
전문가 답변 2011-11-11 오전 9: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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