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증빙이 있는 경우 관계사가지급금 또는 경비처리 여부입니다. |
답변 만족도 |
|
|
|
yjy*** |
 |
2011-11-10 오후 6:27:17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570 |
|
|
|
저희 회사가 거래하는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선박과 크레인 2가지를 렌탈을 하려고 합니다. 선박렌탈비용은 부가세포함 60,000,000원이고, 저희회사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크레인 렌탈비용은 48,200,000원이고, 선박렌탈 업체와 다른 업체이며, 세금계산서를 끊어줄수없다고 합니다.
어짜피 저희가 대납하고 나중에 외국업체에서 저희 법인계좌 원화 통장으로 원화금액을 입금을 해준다고 하여서 업무가지급 잡고,입금시 반제를 하려고 하였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혹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6000만원은 기계 임차료등으로 경비처리 하고, 외국에서 입금해줄때는 수입수수료로 잡고 하면 안될까요? (부가세부분도 외국업체에서 공제하지 않고 입금해주기때문에 저희회사 입장에서는 부가세 환급도 받고, 이익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입금해줄때는 선박렌탈비와 크레인 렌탈비를 따로따로 입금해주는게 아니라, 한꺼번에 합쳐서 입금을 해줄텐데 일부는 가지급반제하고, 일부는 수입수수료로 잡고 해도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까지 외국업체에서 여러건을 합쳐서 입금해주는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인은 업태:도매, 종목:무역 으로 되어있는 에이젼트(무역중개) 회사인데 기계임차료 등으로 계정과목을 잡아도 업무관련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을지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