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의류 소매업을 2010.11월개업하여 2011.10월에 폐업을 하였습니다.
개업시 인테리어비용 4천만원을 본사에서 부담을 하였습니다.
당초 본사와의 계약시 2년계약이었는데 영업실적이 좋지않아 1년정도 영업을하다가
폐업을 하였고 본사에서 계약의 중도 해지이므로 인테리어비용의 50%를 저에게 부담을 요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단고 합니다.
이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건지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