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1기 때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았는데 간이사업자더군요
근데 부가세신고를 과세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수정신고때 이것을 매입불공제로 넣어서 수정신고를 할 수 잇나여?
매입불공제로 수정하면 합계표 변화는 없어서 매입처별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면제 될 것 같은데
가능한 여부를 알 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