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비영리단체을 대신하여 정부지원금 사용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namw***   2011-11-10 오후 4:06: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8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있는 비영리단체 A가 있었습니다.

A는 문화예술단체로 유명하여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지원금 등을 받아왔습니다. 이를 사단법인 B의 사업부인 B'가 A를 대신하여 지원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A는 계약서상 계약당사자이지만 A소속직원은 대표이사 1인 밖에 없으며, 실질적으로는 B'가 모든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B'는 A의 일만 하는 사업부입니다.

 

A는 장부기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지원금을 받았을 때 B'가 보통예금과 지원사업수익으로 계상하고, 이를 사용할 때 B'가 장부기장 했습니다.

 

B'는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자본금 10,000,000원으로 주식회사 C를 설립하고 사단법인 B와

포괄적사업양수도 계약을 맺고 B'를 C로 포괄양수도 하였습니다. 양수대가는 없습니다.

 

양수도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B'의 재무상태표에는 A가 지자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보통예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질문 1) A와 B'는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실체이지만 법률적으로는 다른 실체인데, A의 지원금을 B'의 수익으로 계상하고, 지원금 미사용분을 보통예금에 넣는 것이 적절한 회계처리가 맞는지요?

 

질문 2) C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포괄적사업양수도로 인한 효과를 넣고자하는데,

B'의 재무제표는 실질적으로 A의 재무제표인데, 이를 그대로 사용해되 되는 것인지요?

 

질문 3) B'와 C의 포괄적사업양수도시 자산과 부채는 현금 27백만원, 비품 19백만원, 보증금 10백만원, 부채 16백만원으로 자산 부채의 차이가 40백만원입니다. 양수대가가 0이므로 40백만원을 부의영업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질문 4) C는 B'와 마찬가지로 A의 명의로 계약한 지원금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처럼 A의 지원금을 C의 지원사업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맞나요? A는 별도 장부기장하고, C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나요? 종전처럼 A의 지원금을 C가 가져오고 싶은데 합병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1-11-12 오전 11:13:2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