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연구원인데 평생교육이라고해서 저희에게 수익이발생되지않는 교육을 하고있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상계시킬려고하는데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교재값, 교육선생님급여는 그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계정으로 분개하면 될거같은데
이사업을 진행하면서 구청관계자랑 식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접대비항목으러 들어가나요?아니면 그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계정을 쓰면될까요??
참고로 저희는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를 같이하고있는 문화재연구원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아그리고 준비금 설정한거 사용할때요 급여를주든지 교재값을주던지 계정이따로있는게아니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란 계정을써서 분개하면되나요??
만약에 교재값이 3,000원 교육선생님급여 50,000원이 들어가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3,000원 / 현금 53,000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