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2. A법인은 퇴직연금기여형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A법인의 이사인 김씨는 퇴직연금기여형을 해약하려하자
퇴직해야만 지급한다고 하여 법인에서 일시퇴직후 퇴직금을
수령후에 한달후 다시 법인에 재입사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초기에는 급여형으로 햇다가 중간에 다시 기여형으로
변경하였으며
퇴직연금운용자산 2억 / 예금 2억
으로 처리했으며 비용계상은 하지않았음
[질문]
1. 법인은 지급된 퇴직금을 비용으로 계상할수있는지요?
[갑설] 비용처리 할수 없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퇴직급여가 아니라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회사] 퇴직급여 1억 / 예금 1억
정정] 가지급금 1억 / 예금 1억
[을설]비용가능하다
단,임원이므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 보아 향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일경우에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