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종합소득세 결산시 결정세액이 0인 경우에 추계신고 하여야 하나요?
2010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82,954인 경우
2010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51,356인 경우
결정세액이 200,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신고도 안하고 중간예납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