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의 경우 재수입은 수입계사서가 발행되고 관세와 부가세도 없으며 수입금액도 결제 의무가 없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부가세신고시 계산서 합계표는 제출하고 회계처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는 건가요?
그리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관세와 부가세는 납부하여 제품을 인수하고, 수입물품에 대한 지불결제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내용은 일본에서 전시한 제품이라고 하네요...
이경우 회계처리는 어떤가요..이경우도 회계처리를 생략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