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11월 9일 자로 사업장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 직원급여는 10월급여를 10월31일 마지막으로 지급하고 직원 모두를
2011년 10월 31일부로 퇴사처리 하였습니다.
- 10월 원천세 신고시 중도정산으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150,000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 환급신청이 가능한지요?
2. 환급신청이 가능하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및 그외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이고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