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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로 인한 원천세 환급여부? 답변 만족도
h04***   2011-11-10 오전 12:33: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71

 - 2011년 11월 9일 자로 사업장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 직원급여는 10월급여를 10월31일 마지막으로 지급하고 직원 모두를

 

   2011년 10월 31일부로 퇴사처리 하였습니다.

 

 - 10월 원천세 신고시 중도정산으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150,000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 환급신청이 가능한지요?

 

2. 환급신청이 가능하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및 그외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이고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1-11-11 오전 1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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