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31 부로 폐업한 개인사업장 입니다.
10월 원천세 신고시 직원모두 10월31일부로 퇴사처리하여
중도정산한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했습니다.
1. 10월원천세 신고시 환급신청이 가능한지요?
2. 환급신청이 가능하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및 그외제출서류가 어떤건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