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긴급 질문드립니다.. 관계사가지급 관련입니다. |
답변 만족도 |
|
|
|
yjy*** |
 |
2011-11-09 오후 7:19:59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758 |
|
|
|
내일 아침에 송금을 해줘야 해서 마음이 좀 급한데요
저희 회사가 거래하는 외국 회사관련으로 통역비를 대신 지급하는 건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외국회사 대신, 통역사에게 먼저 송금을 해주고, 송금증을 첨부해서 외국회사에 인보이스를 청구해서 입금을 받는 방식인데요.
세무대리인이 저희가 송금을 해줄당시 관계사가지급을 잡고, 외국회사에서 저희 법인통장으로 외화로 입금을 해주면 반제를 하면 된다고 해서 관계사가지급을 잡고, 반제형식을 취해왔는데, 갑자기 비용처리를 하고 기타소득세 4.4%를 떼야 하며, 외국에서 외화를 입금할시에는 수입수수료로 잡아야 된다고 해서요.
지금까지 7건정도 발생이 되었었고, 건당 송금금액은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외국회사에 청구를하면 2달 이내에 항상 달러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관계사가지급을 잡았다가 반제를 하면 업무가지급이니까 가지급인정이자를 안떼도 되는걸로 알고있었는데요,. 업무가지급을 잡았다가 2달이내에 반제를 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는지요?
또 항상 외화입금증이 발생이 되기때문에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적용을 받았는데 가지급처리를 했다가 반제를 하면, 영세율 적용이나 세무적으로 무슨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제가 세무를 너무 몰라서..ㅠㅠ
앞으로는 기타소득세 4.4% 떼고 지급수수료 잡고, 외국에서 외화로 입금이 되면 수입수수료 잡고 이렇게 해야하나요?
지금까지 기타소득세를 안떼고 관계사가지급 처리를 해왔던게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봐 너무 걱정되서 잠이 안올것 같습니다..ㅠㅠ ㅠㅠ ㅠㅠ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