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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사업하고 있는데요 답변 만족도
alflaal***   2011-11-09 오전 10:41: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95

일반 과세자 입니다.

 

의류사업을 하고 있고요

 

신규 사업입니다.

 

이번에 처음 부가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너무 안나서 간이과세로 변경할까 합니다.

 

매출은 그냥 수입수수료정도 음.. 월급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사람 인건비 나오는 정도 입니다. 그래서

 

간이 과세자로 변경할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정때 세금을 냈는데..

 

간이과세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간이과세로 변경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때와 마찬가지로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끊어주고.. 받으면 되나요??

 

궁금합니다. 꼭 좀 자세히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전문가님... ㅠ

 
 
 
전문가 답변 2011-11-10 오전 9: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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