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과세자 입니다.
의류사업을 하고 있고요
신규 사업입니다.
이번에 처음 부가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너무 안나서 간이과세로 변경할까 합니다.
매출은 그냥 수입수수료정도 음.. 월급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사람 인건비 나오는 정도 입니다. 그래서
간이 과세자로 변경할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정때 세금을 냈는데..
간이과세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간이과세로 변경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때와 마찬가지로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끊어주고.. 받으면 되나요??
궁금합니다. 꼭 좀 자세히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전문가님...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