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1) 퇴직연금 불입시 계정과목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일년 기준으로 불입을하고 퇴직할시 은행에서 지급하고 신고합니다.
이때 은행한테 불입시 퇴직연금으로 계정처리 해야하는지 퇴직급여 예치금으로 계청저리한 후
은행에서 지급시 상계시켜줘야하는지 모르겠어여, 알려주세여
2) 원천신고
저희회사가 꾸준히 급여,퇴직금이 체불되고 있습니다.
원천신고는 지급기준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있으면 12월달이고 기수가 넘어가는데 미지급된 급여나 퇴직금을 신고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여? 신고해야 되는게 맞다면 2012.1.10 신고하는거져? 아니면 개인별 소득신고가 안되더라고 지급기준으로 계속 하는게 맞나여? 알려주세여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