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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답변 만족도
dud***   2011-11-09 오전 10:23: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6

문의드립니다.

 

1) 퇴직연금 불입시 계정과목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일년 기준으로 불입을하고 퇴직할시 은행에서 지급하고 신고합니다.

이때 은행한테 불입시 퇴직연금으로 계정처리 해야하는지 퇴직급여 예치금으로 계청저리한 후

은행에서 지급시 상계시켜줘야하는지 모르겠어여, 알려주세여

 

2) 원천신고

저희회사가 꾸준히 급여,퇴직금이 체불되고 있습니다.

원천신고는 지급기준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있으면 12월달이고 기수가 넘어가는데 미지급된 급여나 퇴직금을 신고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여? 신고해야 되는게 맞다면 2012.1.10 신고하는거져? 아니면 개인별 소득신고가 안되더라고 지급기준으로 계속 하는게 맞나여? 알려주세여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11-10 오전 9: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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