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에서 지난 10월 거래처에 330,000원의 금액을 선급금으로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착오로 인해 300,000원만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현재 나머지 30,000원의 금액을
송금하려고 합니다. 거래처에서 아직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상태로
우선 11월 현재
선급금 30,000 / 보통예금 30,000
으로 처리 후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후에 작성일자 기준으로
부가세대급금 30,000 / 선급금 330,000
소모품비 300,000 /
으로 처리하는게 맞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