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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추가발생비용 처리 답변 만족도
lsfko***   2011-11-09 오전 10:19: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3

안녕하십니까

 

당사에서 지난 10월 거래처에 330,000원의 금액을 선급금으로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착오로 인해 300,000원만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현재 나머지 30,000원의 금액을

송금하려고 합니다. 거래처에서 아직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상태로

 

우선 11월 현재

 

선급금 30,000  /  보통예금 30,000

 

으로 처리 후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후에 작성일자 기준으로

 

부가세대급금  30,000     /     선급금 330,000

소모품비       300,000    /

 

으로 처리하는게 맞는 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1-11-10 오전 9: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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