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차량을 리스하여 보증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점은 이번 리스계약건이 기존 리스계약건과 다르게 명의가 리스회사 명의가 아닌
회사 명의로 계약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3년동안만)
이경우 보증금과 그에따른 부대비용이 발생이 되었는데 (등록세,저당설정,채권.기타등등) 취득세는 발생이.안되었습니다. ) 보증금과 부대비용을 보증금 및 비용처리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자산등록하는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