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는 납부를 했습니다...1,000,000 원
그런데..여기에 100,000 주민세는 납부를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주민세에 대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붙어지는지요??
주민세도 신고불성실은 없고...
납부불성실만 가산세 적용 하면 되는지요??
여기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어찌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