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건물과 토지를 법인 명의로 구입했습니다.
그당시 건물,토지 취등록세가 면제가 되었습니다.
2011년 8월 31일 건물 ,토지를 매각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건물,토지 취등록세가 과세로 전환이 되어서
매각 한달후인 9월 30일날 취등록세 11,000,000 정도 납부햇습니다.
그럼 이 취등록세를 건물 ,토지 가액에 포함해서 회계처리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