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 A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되었는데요.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주식 양수도 계약해서 증권거래세 신고하는것은 아는데
A회사의 매출을 저희 회사의 매출로 편입시켜야 하잖아요?
그럼 필요한 서류와 그에 따른 세무신고및 세무처리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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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전에 드린 질문인데요.
답변을 주식양수도면 주주가 되는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A회사를 저희 회사로 귀속시키려면 어떤 처리와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단순히 그 회사의 상호와 대표변경을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