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시 정관의 승인여부.. 답변 만족도
onlyriver***   2011-11-08 오후 3:41: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95

.

 

이번 이사회회의를 통하여

 

임원들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기존 정관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법인들처럼 표준정관 양식에 의거하여

 

퇴직금 지급규정을 따르도록 되어있고 정관에 별도로 퇴직금 지급규정이

 

나타나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임원들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만들고

 

이사회회의의 결의도 다 하였다면

 

이 절차만으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신설된걸로 보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이사회희의 결의를 통한다음 정관을 다시 승인받아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전문가 답변 2011-11-09 오전 11:52:0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