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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사회회의를 통하여
임원들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기존 정관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법인들처럼 표준정관 양식에 의거하여
퇴직금 지급규정을 따르도록 되어있고 정관에 별도로 퇴직금 지급규정이
나타나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임원들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만들고
이사회회의의 결의도 다 하였다면
이 절차만으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신설된걸로 보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이사회희의 결의를 통한다음 정관을 다시 승인받아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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