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이전을 위해서 건물과 토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건물이 오래되어서 회사에서는 건물을 부수고 새롭게 지을 계획입니다.
구건물은 구입시 건물로 회계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윗분이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라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면 되는건가요???
예) 건물의 장부가액 \200,000,000
철거비용 \10,000,000 이라고 하면
잡손실 210,000,000 / 건물 200,000,000
현금 10,000,000
으로 분개를 하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