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이 개인한테 토지를 매매 할려고 합니다.
토지 매매는 면세가라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도 된다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법인A가 (저희 회사) 법인회사 B한테 10월달에 창고짓는 비용으로 8천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A+B의 거래 이므로 계산서 의무 발행입니다.
그러나, 토지가 개인명의C로 되어 있어 B회사하고는 무관하다고
께산서 발행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등기상의 토지-개인명의로C 되어 있고
돈을 받은 B회사-등기주인 대표이사로 되어있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토지 일부분을 매매 할껀데 매매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계약서상에서 매매에 대한 기재는 없구요
나중에 계약서상은 변경 할것입니다.
C가 계산서 발행을 안해준다고 해서 A회사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좋을지요?
매맥계약금으로 처리하면 계산서발행은 안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