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어서 여러개 여쭤보겠습니다.
1. 문화상품권5천원짜리나 1만원짜리를 싸게 구입해서 거래처에 매출을 하려고 한다면
구입할때는 상품매입으로 잡고 매출할땐 상품매출로 잡으면 되나요?
2. 파견근로자가 다른곳에서 일을하고 있는데 급여신고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4대보험을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급여신고 안해도 되나요?
만약 급여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에는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급여신고를 하지는 않고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 파견근로자들
급여주는 것까지 계산서금액에 첨부해서 발행해도 되나요?
3. 회사에서 경리일을 할때 지출결의서와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말고 보관하고 있어야 할게 더 있나요?
제가 경리일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궁금한게 많아 여러개 질문을 하였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정확한답변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