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에서 법인대표 배우자명의의 주차장땅을 법인에서 사용시
문제되는점이 있는지와 회계처리방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명의의 땅구입시 대출받은 이자를 법인에서 대신 납부시
법인비용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차보증금1억 / 단기차입금(배우자 은행차입금)1억
이자비용 / 현금
이런식으로 처리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