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을 자본금으로 전입시 회계처리 및 증빙, 세무 관계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차보증금은 무상증자나, 유상증자 중 관련이 없는듯한데, 보증금도 자본금으로 전입이 가능한건지요
이미 등기부등본상 기재되어있는것을 보니 가능하다는 뜻인데, 만약 임차 계약이 끝나면 그후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비영리법인입니다